성매매 유착공무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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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정부는 성매매를 눈감아주거나 그 대가로 상납받는 등의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매춘 관련 인신매매 등 ‘매춘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23일 모성보호법의 국회통과에 맞춰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의 윤락행위 등방지법이 성매매 근절에 매우 미흡한 만큼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성매매 알선자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유착 비리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하반기중 성매매와 인신매매,이른바 윤락 등 매춘산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에들어가 그 결과를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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