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보석 석방
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3일 “몇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지난 21일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모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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