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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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24일부터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되면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교통기획과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롤러브레이드,스케이트보드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다 적발될 경우 6세 이하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7세 이상은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사범에게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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