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규칙 시행
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경찰청은 교통기획과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롤러브레이드,스케이트보드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다 적발될 경우 6세 이하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7세 이상은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사범에게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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