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친인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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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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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3일 고발된 언론사 사주들의 일부 친·인척과 측근들이 주식·현금등의 변칙 증여 및 상속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조사했다.24∼25일에도 사주 친·인척과 측근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언론사 및 계열사 주식 등을 사주의 아들에게 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아니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의 측근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주식 등 재산의 편법 증여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발된 언론 사주들이 아들이나 딸 등에 대한 소환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포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명간 사주의 자식들과 현직 임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언론사 대표이사급 임원을포함, 일부 핵심 측근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반쯤 피고발인인 사주와 함께 소환한다는 수사일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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