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無비자·無관세’ 지역으로
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기획단은 이번주중 이같은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조만간 관련부처 장관급을 위원으로 구성될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세부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특례법안을 제출,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영어공용화 지역지정 문제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문제는 논란이 많아 결론을 유보키로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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