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도 채권단協 참여
수정 2001-07-23 00:00
입력 2001-07-23 00:00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중인 1,544개 기업중 부실징후기업과 34개의 워크아웃 기업 등이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에 국내 1·2금융권뿐 아니라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시행령을 다음달에 마련 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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