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7-21 00:00
입력 2001-07-2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일 송모씨(여) 등 2명이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이불충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너무 낮고 별도의 환기시설도 없어 용변을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옷을 벗고 입는과정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유치장 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