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회사, 음료·빙과등 불량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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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0 00:00
입력 2001-07-20 00:00
유명 식품회사에 음료류와 빙과류를 자기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납품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들이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을 맞아 유명식품회사에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소 49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나 허가외 원료를 사용하는 등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소들은 롯데제과,롯데삼강,해태제과,동원F&B,오뚜기,웅진식품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과 OEM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들로 여름철 성수식품인 음료,빙과류를 비롯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과자류,면류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식약청은 하청업체에서 납품된 제품이 일부 사용된 제품은해태제과의 ‘하몬스’‘쵸코버터링’‘버터링’ 등 과자류,롯데제과의 ‘빙하시대’ 등 5개 빙과류,동원F&B의 ‘매운맛우동’‘생우동’ 등 7개 면류와 ‘동원고기만두’,오뚜기의 ‘옛날당면’ 등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이천시 소재 H제과,전북 김제시 L물산,충남 아산시 D냉동식품 등 하청업체들은 이들 유명 식품회사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불량품 판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납품한 협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OEM 방식 납품회사 제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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