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고속철도 공단 통폐합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자산 등을 승계해 2002년 7월 발족한다.
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과기존철도의 복선화.전철화 작업,유지보수,국유철도 재산의관리,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등을 맡게 된다.
공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영철도회사의 시설 사용료 수입금 및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신규 역세권 개발 수입금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임대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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