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주차장 활용 추진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가구·단독주택에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자연배수는 물론 양수기를 이용한 강제 배수시설도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수관 아래쪽에 있어 침수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별법을 마련,반지하 공간을 창고나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대신 현행법으로 금지된 1개층의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 시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과 주택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대책만 마련되면 곧 입법 절차를밟도록 할 생각”이라며 “특별법은 5년 정도 한시적으로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며 이 경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증축을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