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직원 9명 수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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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주택공사 S사업단장 이모씨(49)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직원 신모씨(45) 등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J건설 전 현장소장 김모씨(51)등 2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택공사가하도급을 주고 공사감독을 맡은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13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공사감독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50만∼200만원씩 3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1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김씨 등 29명은 직원들의 일당과 건설중장비 임대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별로 1억∼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공사 간부들을 수시로 방문해 뇌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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