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참사’6억 손배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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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괌추락 사고와 관련,조종사의 단순 과실이 아닌 만큼 액수에 제한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장 등 조종사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다는 입증 책임을 대한항공측에 지움으로써 대한항공이 이를입증하지 못하면 유사 소송에서 계속 패소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대한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 3명이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낸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를 조정,피고는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기장은 최저 강하 고도경고음을 듣고 활주로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항 접근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기장이나 항공기관사들도 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장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무모하게,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행해진 것’인 만큼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헤이그 의정서’에는 기장 등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있는 만큼 배상액은 1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측주장과 관련,“헤이그 의정서를 개정한 ‘바르샤바 협약’은 무모한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조항의 적용을배제토록 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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