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모성보호3법 등 민생법안 처리
수정 2001-07-19 00:00
입력 2001-07-19 00:00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여성 근로자의 인권 신장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11개민생 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은 출산 휴가를 1개월 늘리는 것을비롯,1년 미만의 유급 휴직제를 신설했다.그러나 출산 휴가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기업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과 함께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을 받게 했으며,출산후 1년미만 여성이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위험한 사업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약사법이 개정돼 외래환자가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방문하는불편이 해소됐다.약사법은 또 약사의 대체조제를 확대하고,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이날 또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일본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벌였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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