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즉결심판 줄인다
수정 2001-07-18 00:00
입력 2001-07-18 00:00
경찰청은 17일 각종 경범죄를 저지른 뒤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회부되는 즉결심판을 줄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오는 10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기일(30일)을 넘겨 즉결심판에 회부되더라도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50%를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즉결심판이 취소된다.
경범죄는 오물방치,노상방뇨,주거침입,금연장소에서 흡연,새치기,암표매매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범죄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건수가 66만여건에 이르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전과자가 양산돼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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