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간접투자 과세
수정 2001-07-18 00:00
입력 2001-07-18 00:00
FIF 제도란 내국인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실제 배당하기 전이라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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