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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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7 00:00
입력 2001-07-17 00:00
앞으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기각자 등에 대한통계자료와 함께 보안관찰에 쓰이는 예산과 운영지침 등을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6일 “보안관찰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수원에 사는 김모씨(35)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 관련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동태보고서등에 대한 청구부분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관련자료들이 공개되면여러 측면에서 북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지만보호관찰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제도 자체의 문제가 없는 만큼 오히려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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