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커뮤니티 엿보기/ ‘법’이 뭐 동네북인가?
기자
수정 2001-07-17 00:00
입력 2001-07-17 00:00
다음날 저희 신문 만평 역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백을 둘러멘 JP가 대법관 한분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고그 장면을 지켜보는 DJ와 장영신의원의 비참한 얼굴 표정을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너무 쉽게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원철희 의원 경우만 해도 대법원은 90%는 유죄이지만10%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검찰의 공소장 변경요청을 항소심이 거부함으로써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던 것입니다.다시말해 원철희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이런 법적 판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릇된 국민성 탓에 ‘사필귀정’이라는,한마디로 웃기는 원의원의 코멘트도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백화점 셔틀버스불허 결정에 따라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신문보도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백화점 광고를 많이 취급하는 언론사일수록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요.시민불편 가중 운운하며 셔틀버스 운행금지 일주일째, 그리고 셔틀버스금지후 첫세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을제공했으며 전국의 셔틀버스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을 경시하는 데 신문과 방송이 앞장서고 있다는점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하기야 최근 세무조사 문제로몇몇 신문사들이 저지르는 행태를 보면 이런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언론매체가 정의의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토를 달아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병선 체육팀기자.
전문▶kdaily.com
2001-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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