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 사망자에 최고 1,000만원 지급키로
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특히 실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고조사에만 1개월 가량걸리면서 위로금 지급이 늦어졌으나 이번에는 자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망자와 같이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했다.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이재민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일단 일주일분 1만7,000원씩을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비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2,700만원,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최고 1,35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벽지 등이 훼손된 가구에는 가구당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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