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월세 점포 지원
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지원 규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한도이며,신청 자격은 재취업이 어려운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 여성가장에 한한다.
공단은 신청자가 원하는 곳의 점포를 임차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여하고 신청자는 연 7.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처 (02)1588-0075.
2001-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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