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실태 유엔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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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6 00:00
입력 2001-07-16 00:00
[제네바 연합]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인권실태 보고서가 오는 19∼20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에따라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처우를 비롯한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등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북한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체코,모나코,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에대한 심의를 마친 뒤 국별 인권개선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히 장길수군 가족의 망명사건에 따른 탈북자 및 강제송환자 처우문제,그리고 유엔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계획(WFP)간의 대북 지원식량 전용 논란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이미 장군 가족사건에 앞서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7인의 상황을 비롯해 강제송환자들의 처우에 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29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했다.질의서는 ▲노동교화소와 수용소내의 고문 및 가혹행위 ▲비밀 강제수용소존재 ▲공개처형 등 사형집행 내역 공개 ▲도청을 비롯한북한주민에 관한 광범위한 내부감시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지칭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지난 76년 3월 발효된 이 협약은 자의적인 생명박탈,고문 및 잔혹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나 형벌,노예취급 및 강제노동,자의적 체포·구금,자의적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01-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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