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굿 효험 못봤으면 비용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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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굿을 한 뒤 효험을 못 봤다면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전광식(全廣植)판사는 “굿을 했지만소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모씨가 무속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 판사는 강제조정 이유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과 살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굿을 하자’고 말한 데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만 이를 그대도 믿은 원고도책임이 있는 만큼 전액을 돌려 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설명했다.

오씨는 평소 직장 동료를 짝사랑하던 중 무속인으로 유명한 전씨에 대한 기사를 여성 잡지에서 보고 전씨에게 ‘짝사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굿을 부탁,600만원을들였으나 효험이 없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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