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추징세액 공개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경향신문은 최근 1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18억900만원의 결정세액을 통고받았다”면서 “법인세항목에서 3억1,700만원,부가가치세 항목에서 14억2,700만원,소득세 항목에서 3,300만원,인지세 항목에서 3,200만원등”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어 “국세청은 관행적인 업무처리또는 실무상의 착오 등으로 몇가지 항목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전체 추징세액 가운데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이의제기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국민·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고를 통해 “11억6,576만5,327원의 세금을추징받았다”면서“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과독자,그리고 주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0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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