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새달께 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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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세청 고발 내용의 사실확인 단계를 거쳐 법리 적용 검토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할 고발 내용이 많은 데다 임원진과 사주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최종단계인관련자 사법처리까지는 한달 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당초 이달말 쯤으로 알려졌던 사주 소환 시기는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관련자 첫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검찰은 13일 일부 언론사가 수입누락과 과대계상의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현재 각각의 수법에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수입누락과 과대계상의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시켰더라도 이중장부나 이면계약 등의 고의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와 탈루로 조성한 자금이 다시 회사로 들어갔는지 여부,아니면 사주가 횡령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검찰관계자도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자금이 모두 비자금은 아니다”고 밝혀 이중 일부만 개인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부외(簿外)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는 자연스럽게 사주 개인비리로 옮겨가고 있다.검찰이 이날 언론사 현직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더라도 사주가 알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사주 소환 시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언론탄압이라는 일부 여론을 의식,가급적 강제수사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 사무실이나 사주 및 친인척의 집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긴급체포 등을 피하고 가급적 임의제출 또는 임의동행 등의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은행권까지 불똥이 튀는 등 외연이 확대되고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주거래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언론사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차 수사의 초점은 국세청 고발 내용이지만 은행의개입 정도에 따라 추후에 은행 관계자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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