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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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4·13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16대 총선의 서울구로을 선거와 관련,한나라당 등이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선거법에 따라 오는10월 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체계적인 것으로서 위반 정도가 중해 선거의 공정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민련 원철희(元喆喜·63)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농협 회장으로서 농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좀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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