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자가 마신 술값 향응비 포함되나
수정 2001-07-13 00:00
입력 2001-07-13 00:00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26일로 잡힌 가운데 법원이 향응 금액을 놓고 고심하고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460만원어치의술을 제공했다는 것.그러나 정 의원측 변호인들은 “향응비는 순수하게 기자들이 마신 술값 등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 의원 등이 마신 술값에 해당하는 30%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마신 술값인 320여만원만 향응으로 봐야 한다는주장이다.변호인들은 당시 술자리에 합석했던 모 변호사의증언까지 받아 놓고 있다.
정 의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뇌물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마신 술값등을 제외하는 판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별 술값 등을 따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상식적으로 ‘향응 제공’이라면 정 의원이지출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