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3명 추가 구속
수정 2001-07-13 00:00
입력 2001-07-13 00:00
검찰은 97년 7월 당시 국군 모 병원 행정부장 임모씨(50·예비역 중령)에게 아들의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고모씨(53·상업)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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