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를 정신병자로 속여…진료비 5억 부당 청구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H내과·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감기나 소아불량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9,679명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명세서를위조,일반 내과보다 진료비가 5∼10배 비싼 정신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강박성장애 등으로 기록했으며,자신과 부인 및 자녀 2명도 불면증,불안 등의 증상으로 수십차례 정신질환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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