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배상보험 의무가입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또 앞으로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배상보험도 가입이 강제화된다.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의 기록지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년)을 확정,발표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운행때의 과속 여부와 추돌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기록하는 운행기록계(일종의 블랙박스)의기록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로 인한 90∼99년의 자동차보험 지급액이 무려 30조원에 달해 앞으로 대인·대물 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강제가입 시기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불합리한 도로구조,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으로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 대해 선형 개선작업을 펼치고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에는 단계별로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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