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청소년성매매‘ 인식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우리는 이 판결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몇가지를 묻고자한다.먼저 15세 소녀가 정상적인 성관계의 대상이 되는가하는 점이다.‘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성인 남녀관계에 적용되는 논리다.15세 가출소녀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두 차례 만나,바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애정의 자유’로 이해해야 하는가.이번 판결처럼 어린 소녀를 성관계의 자율적인 주체라고판단한다면,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근본 취지부터가 의미없게 될 것이다.
피해소녀에게 숙식과 교통비를 제공한 것을 단순히 부대비용으로 인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가출소녀에게 숙식 해결에 드는 돈은 기본적인 생활비용이다.그런데‘남성의 비용 부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숙식을 제공한 행위를 대가가 아니라고 판정하면,도대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오가야만 성관계의대가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추악한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최근에는 의사·변호사·대학교수·교사 등 세칭 지도층 인사들까지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했다가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충남 성폭력상담소,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반 등이 그 지역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24∼27%가 인터넷 등에서 성을 팔라는 유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이처럼 우리사회의 청소년성매매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현실에서 이번에 서울지법에서나온 판결이 행여나 추악한 범죄자들을 고무하지나 않을까우려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법논리상으로는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항소심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청소년성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자들을 뿌리뽑아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1-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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