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생명윤리법안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07/11/2001071100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秦敎勳)는 10일 서울 서초동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 17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엄격히 금지키로 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고 최종안으로 확정했다.함혜리기자 lotus@ 2001-07-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