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요구받은 복지부직원 5명 제2중앙징계위에 요구서 제출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이에 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행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1급 공무원 6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구성, 6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징계의결은 1회에 한해 30일 연기할 수 있다.
징계의결은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행자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소청을 요구할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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