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요구받은 복지부직원 5명 제2중앙징계위에 요구서 제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해 9일 행정자치부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행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1급 공무원 6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구성, 6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징계의결은 1회에 한해 30일 연기할 수 있다.



징계의결은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행자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소청을 요구할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