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대장 인터넷 신청 가능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의 처리 민원 종류에 8종을 추가해 9월 1일부터는 모두 28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9일 밝혔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경력증명▲계량기정기검사 연기신청 ▲모자가정증명 ▲보장시설수용자증명과 비교적 신청건수가 많은 ▲지적삼각점등본 ▲지적삼각보조점등본 ▲지적도근점등본 등이다.
민원인들은 행자부 홈민원센터(www.homeminwon.go.kr)에바로 접속하거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접속해 홈민원센터 메뉴를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전국 시·군·구와 출장소,읍·면사무소 등이다.신청한 민원인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우편송부나 가까운 시·도,시·군·구,읍·면 등 기관을 지정한 뒤 그 기관에서 팩스를통해 송부된 서류를 찾아오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두달동안 홈민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추가민원 8종에 대해 재택전자민원처리 운영시스템 시험운영을 실시한 뒤 이들 민원서류의 인터넷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1-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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