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기준 논란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9일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27)피고인 등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이쓴 돈은 안양과 함께 지내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일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성을사는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떤 이익 제공을약속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규정,성을 상품으로 거래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안양이 가출소녀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안양과 만나는 과정에서성관계에 따른 대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남성이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법이 관여할바 아니고,이때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 간의 대가 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 검사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미약한 청소년을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이번 판결은 조그만 호의에도 쉽게 넘어가는 청소년들의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성인 수준의 대가성 기준을 적용한 남성중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윤 판사는“성을 거래하려는 의도만 명확했다면 단 1원을 건네도 위법이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건넨 돈의 액수가 많더라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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