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무원 집회 주도 전공련 4명 체포영장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9일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부산·창원·인천 지검 등도 관할별로 이 단체 간부 1명씩,모두 3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차씨 등은 지난달 9일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사회단체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해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차 위원장 등 창원 집회를 주도한 전공련 간부 5명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 지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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