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구임대한 임차인 언제라도 계약해제 가능”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권리금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영구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임대차 만료일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임대계약 해제등의 환급 주장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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