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신세기통신 49.75% 휴대폰 점유율 공식 발표
수정 2001-07-10 00:00
입력 2001-07-10 00:00
두 회사는 합병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이동전화사업자간 시장쟁탈전이 다시 불붙게 됐다.
각 사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사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지급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시장쟁탈전이 과열될 경우 각종 불법·편법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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