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흡입도 産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7-09 00:00
입력 2001-07-09 00:00
시위 진압에 동원돼 최루탄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했던방범대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선애(李善愛) 판사는 8일 지난80년대 후반 방범대원으로 근무중 시위진압 보조업무에 동원됐다가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부인 김모씨(48)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록삼기자
2001-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