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혁파 언론개혁 제도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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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9 00:00
입력 2001-07-09 00:00
민주당 내 개혁·소장파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개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실현가능성 여부를떠나 소모적인 정쟁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7일 ‘열린정치포럼’ 등 당내 7개 개혁파모임을 주도했던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8일 “언론사 세무조사에따른 언론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몇몇 의원들의 만남이지속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 의원들은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에 공감하고있어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여권에서는 정간법 등 언론관련 법안을 재·개정함으로써 언론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정동채(鄭東采) 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언론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간법 개정이 추진되고있다.이들은 정간법 개정안에 ‘누구든지 일간신문이나 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소유지분제한을 명문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지분제한 명문화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움직임은 신기남(辛基南)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언론피해구제 보상법’의 제정이다.신 의원은 언론피해구제는 절차법인 정간법과는 또다른 문제로,언론의 왜곡·과장보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간법에 포함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독립시켜 강화함으로써 언론 수용자들의 권익을보호하려는 의도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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