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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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20대 ‘사이버 스토커’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사원 이모씨(28)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D채팅사이트에 헤어진 여자 친구 김모씨(24)의 이름과 아이디를 이용,‘나와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글과 연락처를남겨 김씨가 하루 30∼40여명의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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