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50% 면제
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확산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했다.
관계자는 “규범을 채택해 실효성 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20∼30%를 면제하고 공표명령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50% 면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아예 사전조사 착수에서 제외하거나 경고조치만으로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준수 관리자가 위반행위에 개입됐거나 위반행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거나 위반행위가 자율준수규범채택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식을 가졌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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