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고리대금업’
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정부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할부금융사를 포함해 여신전문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두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고가상품을 구입할때할부금융사가 판매회사에 돈을 대신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는 원리금을 할부금융사에 일정기간에 나눠 갚아나가는 제도이다.국내에는 현재 삼성·현대·LG캐피탈 등 32개 할부금융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신용카드업을 겸하고 있다.
[연체이자율 최고 35%]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일 지난 2월기준 8개 전문 할부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할부금융 상품의 이자율은 최고 연 25%에 달했다.99년이후 10%대 이하로 떨어진 시장금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연체이자율도 최고 연 35%나 돼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연체이자율(연 24∼29%)보다 훨씬 높다.
[약정이자율까지 속여] 이자율을 속여 적용한 사례도 적지않다.류모씨는 99년 5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자율 연 15%에 190만원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갔다.지난해 12월 나머지 할부금을 전부 갚으려고 할부금융사에 문의한 결과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25%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상담은 1,559건으로높은 이자율 등 금리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27.2%로 가장 많았다.
[연체이자율 상한선 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가 자율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즉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소비자단체 등이나서 금리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연체이자율의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제정해 할부금융사를 포함,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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