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최고 執猶…의원직 상실 위기
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정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1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