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최고 執猶…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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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6 00:00
입력 2001-07-06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朱基東)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공사 및 수의계약 편의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정대철(鄭大哲·5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1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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