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건의문 “단체장 징계제 도입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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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는 4일 서울태평로 삼성신관 태평로클럽에서 제6회 협의회를 갖고 단체장 징계제도 도입 철회와 주민소환제 발동시 요건 강화 등4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단체장 징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에 대한 지도 감독 장치가 있는만큼 추가적인징계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의 시정 명령이나 취소·정지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상대 후보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의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환 요건이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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