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건의문 “단체장 징계제 도입 철회를”
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이들은 단체장 징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에 대한 지도 감독 장치가 있는만큼 추가적인징계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의 시정 명령이나 취소·정지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상대 후보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의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환 요건이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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