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최돈웅의원 재출마는
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 확정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달 14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선거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자진사퇴할경우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그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될 뿐 아니라,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런 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법 취지를무색케 하는것으로,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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