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축사 자격시험 11월말로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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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예정일이 오는 9월2일에서 11월말로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법안에 맞춰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응시기회를 잃게 될 위기에 몰린 점을 감안,시험일정을 정기국회 이후인 11월말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여야 모두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촉박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11월말에는 자격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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