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분야 남녀평등법 추진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과기부 이헌규(李憲圭)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여성을 과학기술계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법령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 비율은 9.6%,석사는 13.6%에 이르지만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이학계 6.2%,공학계 0.7%에 불과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성 연구원 비율은 6.9%로 저조한 편이다.
‘과학기술 남녀 평등법’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며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담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그램 설치 등을담을 계획이다.여성과학기술 정책위원회 설치와 여성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명시된다. 과기부는 이와 유사한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9월까지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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