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분야 남녀평등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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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과학기술부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여성 과학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남녀평등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 이헌규(李憲圭)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여성을 과학기술계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법령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 비율은 9.6%,석사는 13.6%에 이르지만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이학계 6.2%,공학계 0.7%에 불과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성 연구원 비율은 6.9%로 저조한 편이다.

‘과학기술 남녀 평등법’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며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담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그램 설치 등을담을 계획이다.여성과학기술 정책위원회 설치와 여성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명시된다. 과기부는 이와 유사한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9월까지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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