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일부 사설단체들은 ▲민간이 실시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나중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바꿔준다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