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醫協 법적대응 검토”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대한의사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거부,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급여 청구는 모두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가 본인부담금을 3,000원 대신종전가인 2,200원만 받고 있는 것은 일종의 할인행위에해당되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법 위반여부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사협회가 신문에 낸 광고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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