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폭행 미군 신병인도 요구
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일본측으로부터 기소전에 혐의자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이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키나와가데나 공군 기지의 티모시 우들랜드 상사(24)를 일본 경찰에 인도할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
96년 보완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살인·부녀자 폭행등 흉악 범죄의 경우 일본측이 기소 전 용의자 신병인도를요구하면 미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기소 전 인도를 가능하게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인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오키나와 주민과 현청측은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유럽이나 한국 등과의 형평을 고려,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협정에 따라 일본 경찰이 기소 전 미군 용의자를 인도받은경우는 96년 나카사키에서 발생한 부녀자에 대한 강도사건 1건뿐이다.
일본 경찰은 우들랜드 상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상태.오키나와 현도 미군의 기강 확립과 사건 재발 방지는 물론 피의자 신병 조기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책임자인 얼 헤일스턴 오키나와 지역조정관(중장)은 3일 오키나와 현청을 방문,“정말로 유감”이라고 사죄하는 등 전에 없이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소 전 인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arry01@
2001-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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