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S에 패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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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4 00:00
입력 2001-07-04 00:00
서울고법이 3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성과에 집착,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지적이 나와 상처를 받게됐다.단기적으론 삼성의 이상무보의 인터넷사 지분 특혜매입 의혹건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법적용에 문제= 서울고법은 이상무보가 삼성SDS의 BW 저가매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이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개라고 지적했다.즉 경제적이익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지위를 확보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공정위가 이런 부당지원 행위가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친다고 주장하지만,이상무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삼성,언론사주 부당지원 논란= 공정위는 현재 삼성 계열사들이 이상무보의 인터넷회사 지분을 비싸게 사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삼성SDS 조사때 장외거래가격과 특수관계인 매매가격을비교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처럼 삼성 계열사들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상무보의 지분을매입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이 사건 조사 자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언론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가운데 언론사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건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공정위는 일부 신문사가 시가가 형성되지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매입했고,비계열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증여세 영향 없을 듯 =국세청이 지난 4월 이상무보 등에대해 삼성SDS건과 관련,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이번 판결로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삼성SDS가 장외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BW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므로상속·증여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서울고법도 이상무보 등이 경제적 이익을얻은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 반응= 삼성 관계자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판결한것으로 본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를 자극해 좋을게 없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국세청이 이상무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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